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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 예방지침

지속가능경영성희롱 예방지침

제 1조 목적

  •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삼영엠텍 주식회사 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.)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적용범위

  •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삼영엠텍 주식회사 소속 임·직원으로 한다.

제 3조 용어의 정의

  •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• 1) “근로자”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
  • 2) “사용자”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.
  • 3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“성희롱”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.

제 4조 사용자의 책무

  • 사용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, 성희롱 고충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, 성희롱 고충 처리절차의 마련,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,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, 예방교육 참석, 관련 예산확보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,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 이를 위하여 대표이사는 매년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 5조 고충상담소

  • 1)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기획관리본부 지원파트에 성희롱 고충상담소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.
  • 2) 고충상담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되, 인사담당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,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    고충상담원의 성희롱/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.
  • 3) 고충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①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/조언 및 고충의 접수
    ②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
    ③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/조정에 관한 사항
    ④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
    ⑤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
  • 4) 고충상담소는 [별지 제1호 서식]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,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.

제 6조 예방교육

  • 1) 사용자는 매년 초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시기, 내용,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• 2)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, 시청각 교육,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함을 권고하며,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① 성희롱 관련 법령
    ②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
    ③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
    ④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
    ⑤ 민원인,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
    ⑥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
  • 3) 신규 입사자의 경우, 입사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한다. (회사 사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 일정에 맞추어 진행 할 수 있다.)
  • 4) 사용자는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임원/간부급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 • 5)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인사담당자는 교육일시 및 방법, 교육 참석자 명단, 내용 등 해당 부분을 공지하여야 하며, 이후 교육결과보고서를 통해 서면으로 기획관리본부 부서장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7조 고충상담 신청

  • 1) 성희롱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관련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, 전화, 메신저,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소를 통해 고충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.
  • 2) 고충상담원(이하 “인사담당자”라고 한다.)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하며,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.

제 8조 조사

  • 1) 성희롱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.
  • 2)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[별지 제2호 서식]을 사용한다.
  • 3)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• 4)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,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.
  • 5) 조사 과정에서 고충상담원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.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.
  • 6)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하며,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상담 및 면담하여야 한다.
  • 7) 성희롱 사건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, 유선 등을 통해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.

제 9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

  • 1) 사용자는 성희롱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2) 사용자는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가해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여야 한다.
  • 3)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,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을 반드시 보호하여야 한다.
  • 4)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련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만약 누설하게 된다면, 내부적인 징계 절차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.

제 10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

  • 1) 인사담당자는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,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2) 사용자는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를 통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

  • 1) 성희롱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한다.
  • 2)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3) 위원장은 기획관리본부장이 되고,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아니 되며,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. (외부 전문가 선정은 추후 필요시 검토하여 진행한다.)

제 12조 위원회의 회의

  • 1)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• 2)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,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.

제 13조 조사의 종결

  •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.

제 14조 징계

  • 1) 사용자는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진다.
  • 2)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.
  • 3) 성희롱 등을 저지른 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치한다.

제 15조 재발방지조치 등

  • 1) 사용자는 성희롱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  • 2)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부서이동,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
  • 3) 지침 제14조 제1항 및 제2항,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충상담소

구성 성명 직책 부서명 선출일 비고
1 사용자위원 황용주 부장 기획관리본부 2023년 01월 02일
2 사용자위원 김형수 과장 기획관리본부 2023년 08월 03일 인사담당자
3 사용자위원 신우진 대리 기획관리본부 2022년 10월 31일 인사담당자

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

구성 성명 직책 부서명 선출일 비고
1 사용자위원 황용주 부장 기획관리본부 2023년 01월 02일
2 사용자위원 김지태 상무 소재생산본부 2022년 10월 31일
3 사용자위원 이영준 상무 소재영업본부 2022년 10월 31일
4 사용자위원 김영진 상무 재무본부 2022년 10월 31일
5 사용자위원 김완우 이사 내진구조본부 2023년 04월 18일
6 사용자위원 정민지 주임 기획관리본부 2022년 10월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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